최근 ‘네이버 검색광고 제휴사’ 등을 사칭하고 광고주님들께 접근하여 과도한 광고대행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경우 자칫 광고주님께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아이원’, ‘한국인터넷등록센터’, ‘네모커뮤니케이션’ 등(한글도메인등록센터, 한국정보보호인증원, 한국모바일지원센터,
키워드인증센터, 한국홍보연구센터)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최근 다수의 광고주님들께 연락하여,
‘네이버 검색광고’의 제휴사를 사칭하고,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서비스 또는 기타 대행서비스(앱스토어 등록, 검색등록 등)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홍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은 동 대행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과도한 계약기간과 수수료 등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주님께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광고주님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네이버 등 사칭업체들의 비정상적인 대행서비스 제안 사례
(1) 업체의 상호(또는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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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의 상호가 네이버 검색결과 최상위에 고정 노출되도록 해주겠다.
네이버의 대표적인 검색광고 상품인 ‘클릭초이스’의 노출위치는 경매방식을 바탕으로 한 입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경우 광고비뿐만 아니라, 광고의 품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결국, 광고노출 위치를 인위적으로 최상단에 고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네이버 앱스토어에 App을 등록 시켜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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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는 ‘더아이원’ 등 상기 업체들과 어떠한 계약이나 제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한편,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님께서 광고대행을 희망하실 경우 ‘네이버 검색광고’와 공식계약을 체결한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를 통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여부는 네이버 검색광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사칭업체들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 신고 바로가기)’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계 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공식 광고대행사의 비정상적인 광고 대행서비스를 제안 받으신 광고주님께서는 1:1 온라인 문의하기(바로가기),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의 광고 담당자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신고해주시는 내용은 광고주님께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당사의 법무 대응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