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키입니다.
네이버 및 다음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하기 내용 안내 드립니다.
※ [네이버]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중개업자”) 외에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동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고, 광고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사이트
■ 적용기준
①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의 사이트 또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사이트만 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사이트 중 "중개업자"의 사이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메인 페이지에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4)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등 4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③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사이트 중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사이트는 각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에
해당 중개업자가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4)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등 4가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④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사이트 내 중개 대상물이 중개업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중 통신판매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사이트 등록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6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부동산정보제공업체란?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시세, 뉴스, 통계, 커뮤니티 등을 단독 또는 종합하여 제공하는 업체
※ 아래 유형의 사이트는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또는 분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사이트
▶ 해외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부동산 경매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 부동산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 시행 일정
- 공지 즉시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aum]
클릭스의 부동산 사이트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광고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05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 사이트 광고의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자 : 2014년 1월 16일 (목)
■ 적용대상 : 부동산 중개업 사이트
■ 기존 가이드:
· 사이트정보 : (부동산거래 및 임대)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트정보 : (부동산분양)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이트정보 : (타사 입점 부동산)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개설등록번호)
·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페이지로 광고할 경우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명시
■ 변경 가이드:
· 사이트정보 : (부동산거래 및 임대)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 사이트정보 : (부동산분양)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이트정보 : (타사 입점 부동산)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페이지로 광고할 경우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또는 중개업자 성명), 전화번호 명시
* 필요에 따라 중개업자에 확인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이디어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외의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 혹은 왼쪽 하단 대표전화(1544-1853)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