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키 입니다.
클릭스' 유아교육 사이트 정책변경'에 대한 안내사항 전달 드립니다.
클릭스의 유아교육 사이트의 문안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마케터분들은 광고 운영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대상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유치원 설립인가가 확인되지 않은 유아 교육 사이트에서는 '유치원'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 사이트의 문안 가이드: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광고문안에 유치원 사용 가능
유치원 설립인가 여부는 교육부의 유치원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childschool.mest.go.kr/portal/preshSearch.do?actionType=findList&parentMenuCd=PT3000&menuCd=PT3200)
* 필요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유아교육 사이트
- 적용일자 : 2013년 12월 2일(월)
- 기존 광고주에 대한 문안 수정 및 확인 기간 : 11월 27일(수) ~ 12월 1일(일)
- 시행일 이후 모니터링 진행 예정 : 12월 2일(월) 변경된 심사 정책 시행 이후,
교육감의 설립인가가 확인되지 않는 유아교육 사이트에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필터링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이디어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외의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 혹은 왼쪽 하단 대표전화(1544-1853)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