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키입니다.
얼마 전에 (사)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및 업소를 홍보하는 일체의 노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른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인데도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 안마행위 또는 업소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태국마사지 등의 업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널리퍼져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안마업소 단속은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에만 집중되고 안마업소 개설자 자격확인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저희는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 관할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의료법」 제88조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마행위에 대한 광고는 안마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안마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으나, 대법원 판례(2001.6.1. 선고 2001도1568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상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각종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안마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마 · 마사지 업소 등이 광고하려고 할 경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마 · 마사지 업소 등 사이트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료법령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준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니만큼 광고주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마 · 마사지 업소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강화 안내]
■ 적용 대상
-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명목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소의 사이트
- 위와 같은 업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른바 ‘안마 · 마사지 포털’ 등)
■ 적용 기준
①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명목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소(이하 "안마 · 마사지 업소"라 칭함)의 사이트는 「의료법」 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안마 · 마사지 업소의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등 4가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③ 안마 · 마사지 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른바 '안마 · 마사지 포털' 등)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시행 일정
- 2014년 7월 21일(월)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이디어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외의 문의사항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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