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개편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에 카카오모먼트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정서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분양 및 동물보호시설 관련 광고에 대한 심사 가이드를 신규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일 : 2023년 4월 27일(목)
◼︎ 적용내용 : 반려동물 분양 및 동물보호시설 관련 가이드 신설
구분 | 가이드 |
동물판매업자 | - '동물판매업' 등록증 필수 제출 - 소재 내 공식적으로 지정/신고된 무료 보호시설로 오인 가능한 표현(ex. 무료, 보호, 보호소/시설, 쉼터 등) 불가 - 소재 내 가격 관련 표현(ex. 가격 표기, 할인률, 할인제도, 할부제도 등) 및 직접적인 구매 촉진 표현(ex. 매진 임박, 선착순 구매 가능 등) 불가 |
민간동물보호시설 | - '민간동물보호센터' 신고서 필수 제출 - 소재 내 유료 분양 및 판매 관련 표현 불가(보호시설 관련 표현은 가능) |
정부지정 동물보호센터 | -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필수 제출 - 소재 내 유료 분양 및 판매 관련 표현 불가(보호시설 관련 표현은 가능) |
◼︎ 광고 운영 유의사항
(1) 4/27(목) 소재 심사 처리 건부터 변경된 심사 가이드가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반려동물 분양 및 동물보호시설 관련한 카카오모먼트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기 심사 승인되어 운영 중인 소재가 위 가이드에 위배되는 경우, 모니터링 심사 또는 외부 사용자 CS에 따라 4/27(목) 이후 사전 안내 없이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소재는 가이드 적용일(4/27) 이전에 소재 교체, 수정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반려동물 분양 및 동물보호시설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영 부탁드립니다. (5) 심사 가이드에 부합하더라도 이용자의 항의가 지속되는 광고의 경우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카카오광고 이용제한 가이드에 따라 제재 조치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