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렛' 오픈 관련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면서, 개정된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전문을 함께 안내 드립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 내용 ('비즈월렛 이용에 관한 특약사항'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제1장 카카오광고 일반
제1조 용어
(전략) 15. 카카오 “픽셀 & SDK :”라 함은 “회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트래킹 스크립트를 설치하여 정의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비즈도구로서 효율적인 타게팅과 광고 최적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장 카카오광고 일반
제1조 용어
(전략) 15. 카카오 “픽셀 & SDK :”라 함은 “회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트래킹 스크립트를 설치하여 정의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비즈도구로서 효율적인 타게팅과 광고 최적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설)
16.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란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의 다른 “비즈서비스” 를 포함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관리, 비즈도구의 이용, 사업자 정보 관리, 멤버 관리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제7조 광고 집행 비용 등
4. ”캐시”는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이라고 합니다)을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 및 개인 ”광고계정”의 경우 ”캐시”는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만 가능합니다.
제7조 광고 집행 비용 등
4. ”캐시”는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이라고 합니다)을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 및 개인 ”광고계정”의 경우 ”캐시”는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만 가능합니다.
(신설)
제2장 비즈월렛 이용에 관한 특약사항
제16조 특약사항의 적용 범위
1. 본조부터 제22조까지의 특약사항(이하 “본 특약사항”)은 “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 및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되며, 추후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및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에도 “비즈월렛” 적용시 해당 “플랫폼”의 “비즈월렛” 이용과 관련하여 본 특약사항이 적용됩니다.
2. “회원”의 “비즈월렛” 이용과 관련하여 “본 특약사항”은 본 운영정책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의 “월렛” 및 “광고계정”, “광고”의 결제 등 다른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본 특약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운영정책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신설)
제17조 용어
1. "비즈월렛"이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광고"를 비롯한 일부 "비즈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캐시" 관리 서비스로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및 각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6호의 "월렛" 또는 "광고계정"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적 기능입니다.
2. “비즈월렛”의 권한을 갖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를 통틀어 “비즈월렛 관리자”라고 합니다.
가. “비즈월렛 마스터회원” : "비즈월렛"의 책임자 권한을 가지고 해당 "비즈월렛"을 관리 및 운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나. “비즈월렛 멤버회원” : "마스터회원"과 함께 "비즈월렛"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신설)
제18조 비즈월렛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비즈월렛”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광고계정"과 "비즈월렛"의 연결 및 "캐시" 관리 등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2. "비즈월렛"이 제공되는 “비즈서비스”에서 "광고계정"은 "캐시" 관리 등 "월렛" 기능을 하지 않으며, 본 특약사항에 따른 “비즈월렛”이 그 기능을 대체합니다.
(신설)
제19조 비즈월렛의 생성 등
1. "회원”은 “비즈월렛”을 생성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비즈월렛" 또는 사업자 "비즈월렛"으로 구분되는 “비즈월렛”의 속성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비즈월렛”을 생성한 “회원” 또는 기존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부터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 초대받아 승낙했거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 권한이 승격된 “회원”을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이라고 합니다.
3. “회원”은 본인이 “마스터회원” 또는 “멤버회원”인 개별 "광고계정"을 자신이 “비즈월렛 관리자”인 “비즈월렛”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광고계정” 하나당 연결할 수 있는 “비즈월렛”은 1개로 제한되며, “회원”은 “광고계정”에 다른 “비즈월렛”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연결된 “비즈월렛”의 연결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복수의 “광고계정”을 하나의 “비즈월렛”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광고계정”과 “비즈월렛”의 연결을 요청 또는 연결 해제 요청시 해당 “비즈월렛”의 상태에 따라 미수채권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비즈월렛”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비즈월렛”의 경우, 생성한 “회원” 본인만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8.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은 “비즈월렛”의 사업자 또는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업자 혹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되며, 사업자 “비즈월렛”에 연결된 사업자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되었거나 개인 “비즈월렛”에 활용된 본인 확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9.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이 전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여 이용제한 조치된 “회원”이 다시 “비즈월렛”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조치된 “회원”과 동일 사업자 정보로 다른 “회원”이 “비즈월렛”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20조 비즈월렛의 권한
1.“비즈월렛”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에게만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을 “비즈월렛”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 또는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권한
나.“비즈월렛 멤버회원”의 권한을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권한
다. 본인을 포함한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의 권한을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권한. 단, “회원”이 본인을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강등하는 경우, 해당 “비즈월렛”에 본인 외 1명 이상의 “마스터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라. “비즈월렛 멤버회원”을 해당 “비즈월렛”에서 내보내기할 수 있는 권한
마. “비즈월렛”의 환불 계좌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바. “비즈월렛”의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사. “비즈월렛”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아. “비즈월렛”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2. “비즈월렛”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비즈월렛 관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권한 요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나. “비즈월렛”과 연결되어 있는 “광고계정”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다. “비즈월렛”에 “자동결제” 카드 등록 및 등록 해지할 수 있는 권한
라. “비즈월렛”에 “캐시”를 충전할 수 있는 권한
마. “비즈월렛”에 충전된 “캐시”의 환불 요청
3. “비즈월렛 멤버회원”은 본인이 속해 있는 “비즈월렛”에서 스스로 나가기 할 수 있습니다. 단, “비즈월렛”에 본인의 “자동결제” 카드가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결제” 카드를 삭제한 후에 “비즈월렛”에서 나가기할 수 있습니다.
4. “비즈월렛”과 연결된 “광고계정”의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은 “광고계정”에서 광고를 집행하여 “비즈월렛”의 “캐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5.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은 본인 외 “비즈월렛” 관리자가 단 한명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비즈월렛” 삭제를 요청하여 “비즈월렛” 삭제 처리 후에 “카카오비즈니스”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즈월렛”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 “비즈월렛”에 본인 외 다른 “비즈월렛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나. “비즈월렛”이 1개 이상의 “광고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 “비즈월렛”과 마지막으로 연결 해제한 “광고계정”의 연결 해제 시점으로부터 13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라. “비즈월렛”에 캐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마. “비즈월렛”에 환불 요청건이 남아있는 경우
바. “비즈월렛”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에 결제 예정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사. “비즈월렛”에 당월 소진액이 있는 경우
아. “비즈월렛”에 “회사”가 발행 예정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6. 어느 “비즈월렛 관리자”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모든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의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행위자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신설)
제21조 광고 집행 비용
1. “회원”은 “비즈월렛”을 연결한 “광고계정”에서 집행된 “광고” 집행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비즈월렛”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즈월렛”을 연결한 “광고계정”에서 광고의 집행 비용은 연결된 “비즈월렛”에 사전에 충전된 “캐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 “광고”의 집행 방식에 따라 충전 금액을 초과하는 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원”은 잔여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운영정책에 따른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비즈월렛”에 “캐시”를 충전하면 해당 “비즈월렛”과 연결된 모든 “광고계정”의 “마스터회원” 및 “멤버회원”의 광고 집행에 의하여 “캐시”가 차감될 수 있으며, “회원”이 충전한 “캐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원”이 해당 “비즈월렛”에서 나가기 또는 내보내기될 경우 “회원”은 해당 “캐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광고” 집행 비용의 청구 또는 영수를 위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비즈월렛” 단위(개인 또는 사업자)로 발행합니다.
5. “환불”은 해당 “비즈월렛”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 및 “비즈월렛 멤버회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을 받는 계좌는 “비즈월렛 마스터회원”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계좌는 개인 “비즈월렛”의 경우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의 명의 계좌, 개인사업자 “비즈월렛”의 경우 “비즈월렛”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계좌 혹은 사업자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 “비즈월렛”의 경우 “비즈월렛”에 등록된 사업자법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6.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운영정책의 제7조 내용을 따르며, 이때 제7조 제4호의 “광고계정”은 “비즈월렛”을 의미합니다.
(신설)
제22조 자동결제의 이용
“비즈월렛”의 “자동결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운영정책의 제8조의 내용을 따르며, 이때 제8조 각 호에서 “광고계정”은 “비즈월렛”을 의미합니다.
◼︎ 카카오광고 운영정책 전문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광고 서비스(이하 “카카오광고”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카카오광고의 운영 기준과 회원(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카카오광고 일반
제1조 용어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카카오광고”라 함은 “회원”이 직접 또는 제 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카카오톡 채널 등(이하 “광고대상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매체”에서 이용자에게 “광고소재”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개별 광고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나.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
다.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2.“플랫폼”이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광고”를 신청, 게재, 관리하고 비용을 결제하며 광고 집행결과를 확인하는 등 “카카오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관리자센터를 말합니다.
3.“광고매체”라 함은 “회원”이 의뢰하고 “회사”가 승인한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로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회사”와 제휴한 제 3자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4.“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과 그룹(타게팅, 광고매체, 과금방식 등) 그리고 소재유형을 선택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5.“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에 따라 캠페인을 생성하여 다양한 키워드와 소재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6.“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과 그룹(타게팅, 광고매체 등) 그리고 다양한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7.“광고매체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광고”의 “광고매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8.“광고”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광고”에서 진행하는 개별 집행 단위를 말하며 캠페인, 그룹, 소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회원”이라 함은 “카카오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비즈니스 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 및 “일반회원”을 통칭하여 “회원”으로 칭합니다.
가.마스터회원 : “광고계정”의 책임자 권한을 가지고 해당 “광고계정”을 관리 및 운영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나.멤버회원 : “마스터회원”의 “광고계정” 운영을 대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마스터회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회원”을 의미합니다.
다.일반회원 : ”광고계정”의 이용 없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을 말합니다.
10.“광고소재”라 함은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하여 “광고매체”에 게재되는 제목, 설명문구/텍스트, 부가정보, 이미지, 키워드, 동영상, 연결화면(랜딩페이지) 등의 광고 내용을 의미합니다.
11.“광고계정”이라 함은 “회원”이 “플랫폼”에서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 등을 “광고”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설정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12.“집행계약”이라 함은 “회원”이 개별 “광고” 집행을 위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 등록을 신청하고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승낙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13.”환급”이라 함은 ”광고”의 집행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이 결제한 ”캐시”의 종류에 따라 ”캐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4.“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 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15.카카오 "픽셀 & SDK :"라 함은 “회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트래킹 스크립트를 설치하여 정의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비즈도구로서 효율적인 타게팅과 광고 최적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이하 “픽셀 & SDK”라 합니다).
16.“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란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의 다른 “비즈서비스” 를 포함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관리, 비즈도구의 이용, 사업자 정보 관리, 멤버 관리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제2조 카카오광고 서비스의 제공
1.”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광고의 게재 및 집행 등 “카카오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제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2.“회사"는 광고의 종류 및 내용, 광고 게재 절차/영역 등 "서비스"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플랫폼"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별도 광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회원"은 광고 “서비스” 이용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회사”는 언제든 새로운 유형의 광고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광고”의 형태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디스플레이 광고
나.메시지 광고
다.검색광고
4.일부 “광고”는 Real Time Bidding 등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광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므로 특정한 게재 시점이나 노출수, 클릭수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비는 실제 발생한 노출, 클릭 등을 기준으로 과금됩니다.
제3조 광고계정의 생성 및 관리
1."회원"은 생성된 "광고계정"을 "카카오광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결되어 있는 “광고계정”에 접근하고, “광고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광고계정” 생성 시 “회원”은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멤버회원”으로 ”카카오광고”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한 다음 ”마스터회원”으로부터 멤버 가입 초대를 받은 후 초대를 수락하거나 직접 ”마스터회원”에게 멤버 등록을 요청한 후 ”마스터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의 경우 “비즈니스계정 마스터회원”이 특정 회원을 “멤버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계정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4.“멤버회원”의 행위는 “마스터회원”의 행위로 인정되고 “마스터회원”은 “멤버회원”의 “광고계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초대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멤버회원”은 자신이 속해있는 “광고계정”에서 멤버 나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계정”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에 결제예정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결제 완료 후에 “광고계정”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6.“광고계정”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마스터회원”에게만 있습니다. 단, “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계정 마스터회원”에게도 가호, 다호, 자호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가.“멤버회원”을 초대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한
나.“멤버회원” 추가 요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권한
다.“광고계정”에서 특정 “멤버회원”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
라.광고대행사의 영업권 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마.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바.세금계산서 위임 발행의 수락/거부/해제할 수 있는 권한
사.환불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
아.“광고계정”의 이름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자.“멤버회원”에게 “마스터회원”의 권한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
7.“마스터회원”(“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의 경우 “비즈니스계정 마스터”를 포함합니다)은 “권한설정”을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 받은 “회원”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스터회원”은 “멤버회원”이 “권한설정”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원”의 권한을 양도하거나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의 권한을 해제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8.개인 “광고계정”에서 “마스터회원”은 “멤버회원”에게 마스터의 이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9.본 조에서 정한 권한 이외의 “비즈니스계정”과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에 따른 “광고계정”의 접근 및 관리 권한은 비즈니스계정 운영정책 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가이드에서 정합니다.
10.“회원”은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광고계정”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광고소재”와 관련 없는 사업자를 광고주로 선택하거나 허위로 “광고계정”을 생성한 경우
나.광고집행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고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광고의 게재 및 운영에 대한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업/상품/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광고계정”을 생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관련 법령이나 매체의 정책 변경으로 광고 게재가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마.본 운영정책 제6조 광고의 집행 제5항에 해당하는 광고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바.기타 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본 운영정책 또는 “회사”의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
12.“마스터회원”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선행한 후 “플랫폼”에서 직접 “광고계정”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가.“광고 집행계약”의 해지
나.잔여 “유상캐시”의 환불
다.광고 집행 비용 지불
라.“멤버회원” 내보내기
마.“비즈니스계정”의 “소속 자산” 해제
바.기타 “회사”가 정한 가이드 및 정책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13.“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한 관계로 “광고계정” 삭제 또는 “이용제한 조치” 된 “회원”이 다시 “광고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조치” 사유 관련 동일 사업자 정보로 다른 “회원”이 “광고계정”을 생성 또는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광고 등록 및 심사 등
1.“회원”은 개별 “플랫폼”을 통해 관련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에 부합하는 “광고소재”를 등록하여야 하며, 심사 승인된 “광고소재”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고소재”의 심사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광고 심사 결과를 개별 광고 “플랫폼”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 때 “광고소재” 심사는 “회사”의 정해진 업무 시간에만 진행되며, 업무 외의 시간에 “광고소재”를 등록하여 발생한 심사 지연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광고소재”가 심사 승인 또는 집행 승낙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소재 내용과 연결화면이 위법하지 않거나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승인 또는 집행 승낙한 이후 "광고소재"의 내용 및 연결화면, 사이트 등이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광고소재”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집행 중단,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회원”은 “회사”가 안내한 기한까지 “광고소재”가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며, 기한 내 수정되지 않은 “광고소재”는 지체없이 광고 게재가 중단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5.심사 보류된 “광고소재”는 보류 사유 수정 후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광고 집행계약의 체결
1.광고의 집행신청은 “카카오비즈니스” 가입 후, 개별 플랫폼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광고의 집행계약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회사”는 구체적인 신청 및 승낙 절차를 집행 신청을 진행한 개별 플랫폼 서비스에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은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를 통해 광고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신청에 대해 심사기준, 승낙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법령 및 “회사”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회원"이 집행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계약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수수료 부과대상 및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부과 절차는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에서 안내합니다.
5.“회원”의 변경 요청 거절, "회사"의 미승낙 등의 사유로 광고의 집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