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성인 화상 사이트, 애인 대행 사이트, 불건전 전화 서비스
2)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3)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포함한 콘텐츠 또는 링크 등을 통해 판매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
˙성기구 : 남성용 성기 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특수 콘돔류 등),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4)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
5)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
6)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 적용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등급의 음반 및 음악파일, 웹툰, 간행물, 서적 등 매체물 관련 콘텐츠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이용자에게 노출 또는 발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2.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약물과 청소년 유해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노출하는 행위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중략)
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의 경우 판매, 대여, 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등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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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성인 화상 사이트, 애인 대행 사이트, 불건전 전화 서비스
2)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3)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아래 기재 성기구를 포함한 콘텐츠 또는 링크 등을 통해 판매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
˙성기구 : 남성용 성기 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는
아래 7)에 따름).
4)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
5)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
6)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 적용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등급의 음반 및 음악파일, 웹툰, 간행물, 서적 등 매체물 관련 콘텐츠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이용자에게 노출 또는 발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7)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된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섹시 속옷, 성상담 병원
관련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적용.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이용자에게 노출 또는 발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2.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약물과 청소년 유해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노출하는 행위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중략)
3) 주류의 경우 판매, 대여, 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등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기능을 부여받은 채널이거나 연령제한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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