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 또는 카카오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는 비공식 광고 대행업체들이 광고주님들을 대상으로 광고 구매 및 대행을 권유하여
불법・부당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광고 운영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및 불법 영업 사례와 피해 대처 방법 안내드리오니
광고 계약 전 아래 안내 사항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광고 공식 대행사라며 광고 구매 또는 대행을 권유하는 연락이 왔어요. |
❎ 과도한 혜택을 안내하나요? 2. 제안서 및 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하여 Kakao 광고 고객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획기적인 신규 상품, 결합 상품, 서비스 무료 제공 등 다른 여타 대행사와는 다른 광고 제안을 받으셨나요?
|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제안하나요? 3. 상품 및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지식이 많을수록 불법영업 업체의 사기행각이 보입니다. 카카오광고 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 방식은 아래의 광고 안내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품, 광고 보고서 미제공, 월정액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하는 등
불법 광고 영업 피해 사례를 공유드리오니,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광고주께서는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 또는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광고계정 및 광고노출/등록 정보, 집행보고서 미제공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품 및 프로모션 제안 ❌ 정액제(6개월, 1년, 2년 등)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금 제시, 환불 요구 불이행 ❌ 광고비를 카카오광고 기준보다 높게 제안/요구하는 행위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http://www.kiaf.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대표전화 : 1661-5714 / 홈페이지: http://ecmc.or.kr/onlinead |
더불어 비공식 광고 대행사로부터 비정상적인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안받으신 광고주께서는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 또는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는 내용은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당사의 법무 대응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