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키 입니다.
하기 네이버 폐기물 처리관련 사이트 등록기준이 변경된점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일부 생활폐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 역시 동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동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고, 광고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 적용기준
①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처분업/재활용업 허가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④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⑤ 생활폐기물 중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축전지/폐변압기, 폐드럼, 폐식용유 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⑥ 허가/신고 업체와의 제휴/대행 계약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은 각각 별도의 허가 사항이므로, 영위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허가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는 광고주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합니다.
처리업 구분 | 내용 | 제출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재활용/처분/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폐기물 처분업 | 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 방법 등으로 소각/매립하여 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
폐기물 재활용업 |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거나 이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
※ 사업장폐기물이란?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공장, 공사 작업장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매립, 소각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과 유해물질로서 관리되는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이 가능한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 시행 일정
- 공지 즉시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일부 생활폐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 역시 동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동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고, 광고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 적용기준
①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처분업/재활용업 허가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④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⑤ 생활폐기물 중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축전지/폐변압기, 폐드럼, 폐식용유 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⑥ 허가/신고 업체와의 제휴/대행 계약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은 각각 별도의 허가 사항이므로, 영위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허가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는 광고주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합니다.
처리업 구분 | 내용 | 제출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재활용/처분/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폐기물 처분업 | 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 방법 등으로 소각/매립하여 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
폐기물 재활용업 |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거나 이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
※ 사업장폐기물이란?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공장, 공사 작업장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매립, 소각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과 유해물질로서 관리되는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이 가능한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 시행 일정
- 공지 즉시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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